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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장기요양입소시설 본인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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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천실버요양원 작성일19-01-30 14:50 조회1,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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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근로자 최저임금 10% 인상으로 인해 입소시설의 수가가 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한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규정상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는 시설은 입소자 유도행위로 위법에 해당하며 영업정지(3개월이상)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부득이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장기요양비용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하루빨리 반영되어 대부분의 입소자분들이 감경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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