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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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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란?

노인요양시설이란 흔히 말하는 요양원입니다.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의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식사, 세탁, 요양의 편의를 제공하는
     합숙 기관입니다.
     10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동생활 하게 됩니다.

시설급여표

(2015년 7월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금액(원) 56,080 52,040 47,990
본인부담금(20%) 11,210 10,400 9,590
감경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10%)) 5,600 5,200 4,79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금액(원) 51,290 47,590 43,870
본인부담금(20%) 10,250 9,510 8,770
감경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10%)) 5,120 4,750 4,380

※ 4등급, 5등급은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등급별 1일당 이용 금액 체계이므로 시설을 이용한 일수 만큼 금액이 부과됩니다.

※ 비급여항목(식사비, 간식비 등)은 본인부담입니다.